📋 **공시 리스크 분석**
공시: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 **상장폐지 절차**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에서 나온 공시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개선기간을 받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스스로 낸 공시가 아니라 거래소가 낸 안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원문 요약 (첫 500자) ━━
STX/기타시장안내/(2026.08.20)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기타시장안내 1. 제목 ㈜STX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2. 내용 동사는 2026.7.29.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8.20.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7-29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카탈로그 선례: Crisis & Distress Signals ━━
이 카테고리가 뭔가요 — 이 카테고리는 회생·파산·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등 회사 존속 자체가 흔들리는 마지막 단계 신호를 다룹니다. 여기 도달한 기업은 이미 상장폐지 또는 법정 절차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 8.5: 부실 단계 진입

### 정의
부도발생·영업정지·회생절차 개시신청·해산사유 발생 — 부실 단계 진입을 직접 알리는 주요사항보고서. GOING_CONCERN 이후 후속 단계로 발생.

### 이 유형을 켜는 신호
- **상장폐지 절차** — 상장폐지, 실질심사, 개선기간, 정리매매
- **부실 단계 진입** — 제목으로 발화하지 않습니다
- **손익구조 급변** — 매출액또는손익구조
- **관리종목 지정요건** — 관리종목, 매출액미달

### 개념어 (참고 — 도구가 검색하는 말이 아닙니다)

### 위험 신호
- 당좌거래정지(부도) 발생
- 관리종목 사유 영업정지
- 회생절차 개시신청
- 주총 해산결의·해산사유 발생

### 금감원·금융위 적발 사례

- **2025-04-23 / 금융감독원** — [해외 재건사업 추진 및 회생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3.) 조치 의결 등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93394&menuNo=200218)  
  - 적발 기법: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주식 고가매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형식적 MOU 반복 체결,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보도자료 반복 배포로 주가 부양 후 보유주식 매도, 신용등급 하락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 발행  
  - 제재: 검찰 고발, 검찰 통보(긴급조치, Fast-track)  
  - 인용 법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해외 재건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허위 MOU 체결과 과장 홍보로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주식을 고가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B사와 이를 인수한 PEF 운용사 C사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및 회생절차 신청 계획을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 적발 기법 종합

-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주식 고가매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 추진 의사·능력 없이 형식적 MOU 반복 체결 (1건)
-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보도자료 반복 배포로 주가 부양 후 보유주식 매도 (1건)
- 신용등급 하락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 발행 (1건)

### 인용 법조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1건)

### 기존 현장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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