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틀라스링크** (297570) — 2025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접수번호 20260323000695 · 경로 사업보고서 (2025.12) 첨부 · 제출인 아틀라스링크
원문 73,253자 · ZIP 안 문서 종류 「연결감사보고서」

| 절 | 이 보고서에 |
|---|---|
| 감사의견 | 있음 — 「감사의견」 |
| 의견근거 | 있음 — 「감사의견근거」 |
| 강조사항 | 없음 |
| 핵심감사사항 | 있음 — 「핵심감사사항」 |
| 기타사항 | 없음 |
| 계속기업 관련 | 없음 |

ℹ️ 「없음」은 **이 보고서에 그 절이 없다**는 뜻입니다(조회는 됐습니다). ⚠ 「계속기업」 낱말은 경영진·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정형 문구로 항상** 나오므로 그 구간은 세지 않았습니다 — 감사의견 블록 안만 봅니다.

━━ 감사의견 ━━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알로이스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5년 12월 31일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우리의 의견으로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5년 12월 31일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핵심감사사항 ━━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2025년말 현재 13,601백만원으로 총자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적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주석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해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결정될 예상판매가격 및 판매비용의 추정 등이 필요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추정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다양한 불확실성 및 복잡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약 43%는 해외 외주가공업체에 보관 중으로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평가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2)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연결회사의 재고자산 실재성 및 평가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관리 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재고자산 실사 입회 및 테스트, 수불부 대사- 결산일 현재 수주리스트 상의 선적예정일과 감사보고서일 기준 최근일까지의 선적 현황 대사 및 발주 실현 계획의 유효성 테스트- 결산일 현재 진부화 재고의 존재 및 추가 손상 여부 검토- 제품별 공헌이익 분석을 통한 순실현가치 하락 가능성 등 손상여부 검토
(2) 사업결합 회계처리
1)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한 이유

연결재무제표 주석 42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는 당기 중 ㈜한국파일에 대한 지분 약 16.11%를 추가 취득하고 지분율 62.43%을 보유함에 따라 지배력을획득하였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이전대가를 배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취득일에 측정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이 이전대가를 초과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전대가의 배분 시 공정가치 평가에 유의적인 경영진의 판단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결합에 따른 이전대가 배분을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사업결합 거래에 대한 이해- 경영진이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활용한 전문가의 객관성 및 적격성을 검토-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취득한 기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평가 -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기초 가정 및 변수가 다른 영역의 평가에 사용된 것과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평가 및 계산의 정확성 확인 - 매수가격 배분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제공된 공시사항의 적합성의 평가

📎 위 문장은 감사보고서 **원문 그대로**입니다 — 요약하거나 바꿔 쓰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의견 추이와 감사인 교체는 `get_audit_opinion_history`, 주석 본문은 `search_notes_in_report(rcept_no="20260323000695", terms=[…])`로 보세요.
